에프에이 유니온은 이동식 충중기 전문 기업으로 판매 및 A/S와 교정검사 대행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속. 정확한 서비스와 책임있는 사후관리로 효율적인 과적 단속 업무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2005년 도로법 개정에 의한 현장 설치 의무화로 공사현장에 적합한 이동식축중기를 개발해 과적방지 대책용으로 최초 설치(2005년12월 수주. 청담대교확장공사구간-쌍용건설) 하였고, 한국철도시설공단 분당선 공사현장에 (5개 공구) 우수제품으로 선정 되었으며, 부산청 및 익산청 산하 공사구간에 선정되어 지속적으로 보급되고 있는 우수한 국산 장비입니다. |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지침> 2006년 2월 건교부 지침 최종 본입니다.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른 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하시어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과적 방지 관련 서약서 및 관리 양식이 들어 있습니다. 당사는 개정된 도로법에 의거 2005년 말 부터 이동식 축중계를 공사현장에 납품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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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 > 2009년 1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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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중기 설치 및 계측>
이동식축중기 설치지침 - 제4조 (축중기 설치/운영방법) 에 의거 1축 부터 마지막 축 통과까지 평탄 및 수평이 유지되야 정확한 계측이 가능합니다. 위 그림에서 보듯이 좌우축 바퀴를 동시에 계측하는 것이 축중이며 4축의 합이 총중입니다. 2대의 축중패드가 아닌 1대(윤중기)만 사용할 경우 양쪽을 번갈아 가며 8번을 계측 하던가, 낮은쪽 기준으로 한쪽 방향만 계측한 값(윤중)을 곱해 축중을 산출하고 축중을 합산해 총중을 계산합니다. 1대 사용시 5톤을 초과하면 과적입니다. ( 윤중 x 2 = 축중, 축의합 = 총중 ) 계측한 내용은 관리대장에서 축중과 총중을 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F-14는 출력물 부착)
대표계측 차량의 적재량, 계량일시, 계량값, 차량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 관리.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지침 ('06.2.23) 양식 참고
과적 기준은 축중 10톤 총중 40톤이며, 적발 기준은 장비 및 도로 여건을 감안하여 축중 11톤 총중 40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신규 현장이 아닌 이상 위의 그림에 적합한 조건을 갖춘 곳은 수평 조건을 맞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축중기를 설치해 운용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과적을 예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 과적 단속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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