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프에이 유니온은 이동식 충중기 전문 기업으로 판매 및 A/S와 교정검사 대행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속. 정확한 서비스와 책임있는 사후관리로 효율적인 과적 단속 업무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2005년 도로법 개정에 의한 현장 설치 의무화로 공사현장에 적합한 이동식축중기를 개발해 과적방지

대책용으로 최초 설치(2005년12월 수주. 청담대교확장공사구간-쌍용건설) 하였고,  한국철도시설공단

분당선 공사현장에 (5개 공구) 우수제품으로 선정 되었으며, 부산청 및 익산청 산하 공사구간에 선정되어

지속적으로 보급되고 있는 우수한  국산 장비입니다.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지침>      2006년 2월 건교부 지침 최종 본입니다.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른 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하시어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과적 방지 관련 서약서 및 관리 양식이 들어 있습니다.  당사는 개정된 도로법에 의거 2005년 말 부터 이동식 축중계를 공사현장에 납품해 오고 있습니다.

공사현장 설치 사진

 

 

 

 <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  >      2009년 1월 1일 시행.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도로법 제59조 및 “건설공사 차량과적 방지지침”에 의거, 건설현장에서 덤프트럭의 과적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현장에 축중기설치를 의무화하고, 건설공사 관계자(발주청, 감리자, 시공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법”이라한다)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 (대상현장)

 ① 도로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도로(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를 이용하는 사토 또는 순성토 운반량이 10,000㎥이상인 발주청 건설공사(진행중인 공사는 잔량이 10,000㎥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현장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10,000㎥이하의 현장이라도 발주청에서 과적의 우려가 있어 축중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현장에는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축중기 설치/운영방법)

 건설공사 계약자(시공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축중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축중기는 10톤 이상의 중량을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춘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설치위치는 덤프가 토석을 적재하고 도로로 나갈 때 중량을 쉽게 측정할 수 있으며, 경사지나 굴곡지가 아닌 평탄한 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설치방법은 차량의 축중에서 계량하고자 하는 측정축이 타축과 수평이 유지된 상태에서 계량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4. 운영방법은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관실에서 제정한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지침(‘06.2.23)」에 의거 운영하되, 운전자가 측정을 원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계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축중기는 청소나 교정등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상시계측이 가능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제5조 (공사계약 시방서에 명기할 사항)

 축중기설치 대상현장을 운영할 발주청은 다음 각호 사항을 공사계약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1. 수급인, 하수급인 및 시공참여자는 공사차량이 도로의 구조보전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의3에서 정한 운행제한 기준(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등)을 초과하여 운행을 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로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도로(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를 이용하는 사토 또는 순성토 운반량이 10,000㎥이상인 건설공사(진행중인 공사는 잔량이 10,000㎥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현장은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08.12)」에 따라 축중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 (축중기 검사기준)

 건설공사 계약자(시공자)는 축중기를 신규 취득할 때 또는 고장수리를 한 후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신규 취득 검사시 허용오차는 각 제작사의 제작정밀도 범위 이내에 들어야 한다

 2 계량기의 검사
  가. 정기검사(2년)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교정검사(수시)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기술표준원장이 지정한 국가교정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제7조 (축중기 설치 비용 반영 방법)

 ① 축중기 설치 대상공사를 계획하고 있는 발주청에서는 이 지침에 따라 축중기 설치비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미 발주되어 운영중인 현장은 설계변경시 반영한다

 ② 설치 및 운영비용은 표준품셈에서 정한 축중기 설치 해체 및 손료비용을 참고하여 반영한다


부   칙(2008. 12. 1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설치 품셈 및 비용 ]  ( HWP file )  

 

 

                                       

                                             < 축중기 설치 및  계측>

 

이동식축중기 설치지침  -  제4조 (축중기 설치/운영방법) 에 의거

1축 부터 마지막 축 통과까지 평탄 및 수평이 유지되야 정확한 계측이 가능합니다.

위 그림에서 보듯이 좌우축 바퀴를 동시에 계측하는 것이 축중이며  4축의 합이 총중입니다.  

2대의 축중패드가 아닌 1대(윤중기)만 사용할 경우 양쪽을 번갈아 가며 8번을 계측 하던가,

낮은쪽 기준으로 한쪽 방향만 계측한 값(윤중)을 곱해 축중을 산출하고 축중을 합산해 총중을 계산합니다.  

1대 사용시 5톤을 초과하면 과적입니다.  ( 윤중 x 2 = 축중,  축의합 = 총중 )   

계측한 내용은 관리대장에서 축중과 총중을 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F-14는 출력물 부착)

 

대표계측 차량의 적재량, 계량일시, 계량값, 차량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 관리.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지침 ('06.2.23) 양식 참고

 

과적 기준은 축중 10톤 총중 40톤이며, 적발 기준은 장비 및 도로 여건을 감안하여 축중 11톤 총중 40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신규 현장이 아닌 이상  위의 그림에 적합한 조건을 갖춘 곳은 수평 조건을 맞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축중기를 설치해 운용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과적을 예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 과적 단속 기준 >

단순항목

기   준

비   고

총중량

40톤

     교량 등 도로구조물 보호

축하중

10톤

     도로 포장 파손방지

길   이

16.7m

     회전반경 확보 및 도로교통 안전확보(회전반경)

너   비

2.5m

     회전반경 확보 및 도로교통 안전확보(회전반경)

높   이

4.0m

     육교 등 도로횡단시설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