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XDi-150F 과적단속용

공사현장 임대용

F-14  공사현장용

F-14i 공사현장용

과적 단속 근거

축중기설치지침

관공서 보급현황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제14(단속장비)

 

저속축중기는 시속 10킬로미터 이내의 속도로 운행하는 차량의 축하중 및 총중량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고속축중기는 축하중 10, 총중량 40톤 초과 차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한 제한차량 감시장치는 해당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하여 영상 또는

 음향신호로 검문소와 유도초소에 알릴 수 있어야 한다.

저속축중기와 고속축중기를 이용한 단속 시스템은 차량번호와 측정값(측정일시, 축하중, 총중량 등)을 표시ㆍ저장ㆍ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이동식축중기는 정지한 차량의 윤하중 또는 축하중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하고, 하중표시기에 연결하여 측정값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동식축중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정기관으로부터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1. 형식승인 지정기관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기관(비자동저울)

  2. 검정 지정기관 :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정기관ㆍ자체검정사업자(비자동저울)

단속장비(이동식축중기, 저속축중기)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이하 교정기관이라 한다)로부터 정기검사(교정)

받아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이동식축중기는 정기검사(교정)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조치할 것가. 사용오차 이내인 사실이 확인된 이동식축중기는 교정 관련 검사

결과서를 발급받아 이를 도로관리청에 보관할 것나. 사용오차를 초과하는 사실이 확인된 이동식축중기는 제조업자ㆍ수리업자(자체수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해 수리 또는 오차 보정을 받은 후 지정된 검정기관(자체검정사업자는 제외한다)으로부터 재검정을 받을 것

 

단속장비(이동식축중기, 저속축중기)는 제8항에 따른 정기검사(교정)와는 별도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정기검사를 하여야 한다.

  1. 이동식축중기는 매월 1회 이상 해당 장비의 신뢰성 유지를 위한 정확성 확보 여부, 검정ㆍ재검정 및 정기검사(교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고장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즉시 제8항에 따라 조치할 것

  2. 저속축중기는 매월 1회 이상 해당 장비의 작동 여부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정확성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라 조치할 것가.

제조업자, 수리업자, 교정기관 중 어느 하나로부터 고장 또는 사용오차 초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정기점검)을 받고, 저속축중기의 고장 또는

사용오차 초과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즉시 제8항제2호 나목에 따라 조치할 것나. 가목에 따른 정기점검과는 별도로 이동식축중기와의

상호 비교 점검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저속축중기의 고장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즉시 가목에 따라 조치할 것

8항 및 제9항에 따른 정기검사ㆍ점검과는 별도로 단속장비(이동식축중기, 저속축중기)의 고장 등이 특별히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즉시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이동식축중기는 제8항에 따른 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

  2. 저속축중기는 제9항제2호 가목에 따른 점검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

단속장비(이동식축중기, 저속축중기)의 검정 유효기간 및 교정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식축중기의 검정(재검정) 유효기간은 2

  2. 이동식축중기 및 저속축중기의 교정주기는국가표준기본법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른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에 따라 1

  3. 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검정 또는 재검정을 받은 단속장비(이동식축중기, 저속축중기)는 당해년의 교정검사는 받은 것으로 한다.

단속장비(이동식축중기, 저속축중기)의 최대허용오차와 사용오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식축중기의 최대허용오차(검정기준) 0.5%

  2. 저속축중기의 최대허용오차(설치기준) 2%

  3. 이동식축중기 및 저속축중기의 사용오차는 제1호 및 2호에 따른 최대허용오차의 2

 

 

 

 

 

 

 

 

 

 

1. 도로법 제59조 제3차량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건설공사인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수급인·하수급인 또는 시공참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차량의 화물적재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는 임차한 화물적재 차량이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운행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및 동법 제59조 제6관리청은 제4항에 따라 적재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공무원을 차량에 동승시키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위반으로 적발되었을 때에는 동법 제98조에 의거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2. 도로법 제60조 제1차량의 운전자는 자동차의 장치를 조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및 동법 제60조 제2관리청은 차량의 운전자가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면 재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위반으로 적발되었을 때에는 동법 제97조에 의거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3. 도로법 제59조 제1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자동차관리법2조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2조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차량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법 제59조 제2차량의 운전자(건설기계의 조종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및 동법 제59조 제4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전자에게 적재량의 측정 및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위반으로 적발되었을 때는 동법 제101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1. 운행제한(과적) 단속 대상이 되는 차량은?
  2. 과적을 하면 왜 안되는지?
  3. 단속기준을 초과하면 모두 처벌을 받게 되는지?
  4.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시 구조물 통과 하중계산서의 제출이 생략되는 경우
  5. 제한차량 운행허가 절차는?
  6. 허가 받아 운행시 지켜야 할 사항은?
  7. 선진외국의 운행제한 기준
  8. 과적차량 운행으로 단속되었을 때 처벌대상은 누구인가?
  9. 단속기준을 초과하여 운행시 축조작 등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가?
 10. Q&A
 11. 운행제한차량 관련업무 담당부서 연락처
 
 

운행제한(과적) 단속 대상이 되는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중량 40톤 초과
- 축하중 10톤 초과
- 길이 16.7m, 너비 2.5m, 높이 4.0m중 하나라도 초과하는 차량

위의 항목 중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에는 도로법 제54조 및 제83조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순항목 기   준 비   고
총중량 40톤 교량 등 도로구조물 보호
축하중 10톤 도로 포장 파손방지
길   이 16.7m 회전반경 확보 및 도로교통 안전확보(회전반경)
너   비 2.5m 회전반경 확보 및 도로교통 안전확보(회전반경)
높   이 4.0m 육교 등 도로횡단시설 보호

 
 

1. 교량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과적차량이 교량을 통과하게 되면 무리한 힘을 받게 되어 교량의 수명이 급격히 단축됩니다.

따라서, 지은지 얼마 되지 않은 교량을 헐고 다시 놓아야 하므로 그만큼 국가예산이 낭비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수대교 붕괴와 같은 대형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커지므로 과적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중량초과 차랑을 단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40톤 화물차가 50톤을 싣고 지나가는 경우 교량수명이 약36개월 정도 단축되고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전국적으로 약10조원에 달하는 금액이 됩니다. 이 돈은 한강다리 약50여개를 더 놓을 수 있는 막대한 금액으로 결국 우리 국민의 세금부담이 됩니다.

2. 도로포장이 파손됩니다.

차량1대의 축하중이 1톤만 초과하여도 승용차 11만대가 지나갔을 때와 같은 정도로 도로포장을 파손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보수에 필요한 비용이 평상시보다 2.5배 더 많아 집니다.

과적운행을 하면 우리나라 주요도로인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로의 도로 포장유지보수비가 현재보다 연간 2조7천억원이 증가하여 세금을 낭비하게 됩니다.

3. 교통사고 발생시 치사율이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총중량45톤 이상인 중차량에 의해 사망자가 발생하는 비율은 승용차보다 4배이상으로 심각합니다.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차랑 중 중차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4%에 불과하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중 중차량에 의한 사망자는 12.5%에 달해 사고시 치명적입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단속기준을 초과하도라도 사전에 허가를 받고 운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불가피하게 단속기준을 초과하여 운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로법 제54조 및 동 시행령 제28조3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운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운행허가 기준표(별표 참조)의 중량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2등교 이상의 교량으로 구성경로를 운행하는 경우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차량

가. 수출입 컨테이너 및 분리수송이 어려운 건설기계류(자주운행과 적재운반의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운반차량
나. 분리하여 운반할 수 없는 수출입기계류 운반차량
다. 생산공장에서만 분리조정이 가능한 제품 운반차량
라. 기타 이와 유사한 물건을 운반하는 차량

2. 제1호에 해당하는 차량으로서 축하중을 12톤이하로 분산시킬 수 있는 특수운반차량 등을 이용하여 운행하고 운행경로가 교량 등 구조물을 통과하지 않는 경우

3. 교량 등 구조물을 통과할 경우라도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차량으로서 축하중이 12톤이하이고 총중량이 40톤이하인 경우 (예 : 2~3축 건설기계)

 
 

▶ 신청 절차



제한 차량의 운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허가 신청서, 구비서류(차량 검사증 또는 등록증, 차량중량표, 운행노선도, 구조물 통과 하중계산서 등)를 갖추고 수수료와 함께 해당 도로 관리자에게 제한차량 운행허가를 신청한다.




도로 관리자(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시도)는 접수된 신청서를 심사(차량의 제원, 운행경로, 허가기간, 조건 등) 한다.




신청한 제한 차량의 운행 경로가 2개 이상의 도로관리청 또는 관할 기관에 걸쳐 있을 경우, 타 도로관리청과 운행허가 가능 여부를 협의한다.


심사가 끝나면 도로 관리자는 신청인에게 운행시간, 운행기간, 호송차량 배치, 깃발 부착등의 운행 조건이 부여된 허가 또는 불허가 통지서를 발급한다.

▶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시 필요한 서류

신청구분
서류명
신규신청 변경신청
운행허가기간
연장의 경우
노선변경시
1.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 1부 1부 1부
2. 차량검사증(또는 등록증) 1부 - -
3. 차량 중량 계산표 1부 - -
4. 운행노선도(1/500,000지도) 1부 - 1부
5. 구조물 통과하중 계산서
  - 구조물별 통과하중 계산서
  - 구조물 보강공사 설계도면(필요시)

(N)부
(N)부
-
(N)부
(N)부
6. 기타 관리자가 필요로 하는 서류 도로관리자가 필요로 하는 부수

비고

1. (N)은 운행 노선중에 있는 도로 관리청(기관)의 수
2.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의 3의 제4항 단서 규정에 따라 구조보강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는 1~6까지의 서류 중 5는 제외함.
3. "변경 신청"이라 함은 동일 차량에 동일 종류의 화물을 계속하여 운송하는 경우로 신규신청, 허가한 기관에 변경 신청하는 경우를 말함.
4. 차량 중량 계산표는 차량 형태별 축하중 계산 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근거나 실제 측정한 계근 중량표를 첨부
5. 허가 받아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의 구조 또는 화물의 특수성의 범위는 건설 기계 또는 분리하여 운반할 수 없는 경우로서 수출입용 기계류, 컨테이너 화물 및 생산 공장에서만 분리·조정 가능한 제품 기타 이와 유사한 물건

▶ 제한 차량 운행허가 신청서 양식

▶ 제한 차량 운행허가서 양식

 
 

운행허가를 받고 통행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1. 서류휴대
    허가증 신청서 사본 등 관련 서류를 휴대해야 합니다.

2. 운행 시간
    운행 시간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시간 내에 통행해야 합니다.

3. 운행 기간
    허가된 기간 내에만 통행해야 합니다.

4. 운행경로
    허가된 경로 이외에는 통행하지 않습니다.

5. 운행 조건
    다리, 터널 등에서 서행, 통과하는 구조물의 보강 등이 의무적일 경우에는 반드시 그 조치를 따라야 합니다.

6. 도로상황
    출발 전에 허가된 도로 상황을 도로 관리자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7. 사고가 났을 경우
    만일,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도로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나라마다 차량 제원에 대한 운행제한 기준은 차량형식, 축수나 축간거리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표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일반적인 운행제한 기준을 비교한 것입니다.

▶ 선진외국 운행제한 기준 비교

구분
나라명
중량(톤) 제원(m)
축하중 총중량 너비 높이 길이
한국 10.0 40.0 2.5 4.0 16.7
일본 10.0 36.0 2.5 3.8 12.0
미국 9.1(복축14.5) 36.4 2.5 4.0 18.3
캐나다 10.0 38.0 2.6 4.2 12.5
독일 10.0 40.0 2.5 4.0 18.0
영국 - 38.0 2.5 4.0 18.0
프랑스 13.1(복축19.0) 38.0 2.5 - 18.0
유럽공동체 10.0 40.0 - - -
 
 
  •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했을 경우 처벌대상은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 또는 위반을 지시·요구한 자(화주도 포함)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도로법 제83조제1항2호)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도로법 제83조)
     
  • 선의의 운전자 보호를 위해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한 운전자가 화주·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의 지시 또는 요구에 의하여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한 경우

    운전자가 그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당해 운전자는 처벌하지 아니하나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도로법 제83조제2항)
     
  • 또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처벌을 합니다.(도로법 제86조 양벌규정)
 
 
  • 운행허가를 받지 않고 단속 기준을 초과하여 운행시 적재량 측정을 위해 관계공무원이 동승을 요구할 때 이를 거부하는 경우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도로법 제83조)
     
  • 적재량 측정시 축조작 등으로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시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도로법 제54조의2)

    ※ 2003.12. 도로법이 개정되어 축조작 등으로 적재량 측정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는 2년이하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등 중벌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과적은 귀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행위인 만큼 근절되어야 합니다. 더구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기 위한 축조작 등은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행위이므로 절대로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Q :  도로를 운전할 때 차량을 운행제한 할 수 있는 근거와 단속기준은?
 
  A :  차량의 운행제한 기준은 차량의 폭이 2.5미터, 차량의 높이 4.0미터, 차량의 길이 16.7미터, 차량의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면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도로법 제54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3)
 
Q :  화물적재량을 초과했을 떄에는 어떠한 법에 저촉을 받게 되는지?
 
  A :  화물적재중량 또는 적재용량 초과 및 적재불량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단속이 되며, 도로법에서는 차량의 운행제한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만 단속을 하고 제한차량의 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단속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  과적운행으로 적발되어 감량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운행하다가 또 다른 지점에서 과적차량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고발과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A :  화물을 적재한 차량이 도로를 운행중 과적차량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적발된 지점에서 초과한 화물을 감량 조치후 운행을 하여야 하며 초과한 화물을 감량 조치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재차 과적차량으로 적발이 되어 고발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Q :  출발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득한 후 도로를 운행중 타 도로관리청의 과적단속반에 의해 과적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A :  경찰서의 허가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허가이므로 도로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일 경우 도로법에 의해서 단속을 받게 됩니다.
 
Q :  제한차량운행 허가증의 분실, 훼손의 경우와 휴대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A :  허가증의 분실, 훼손의 경우는 당해 허가증을 발행한 도로관리청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운행차량에 허가증을 휴대하지 아니한 경우는 현장에서 허가내용과 동일한지 발급기관에 확인하여 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 :  사설계량소에서 계측한 총중량에 대해서도 1할을 인정할 수 있는지?
 
  A :  사설계량소의 측정치는 도로법에 의한 측정이 아니므로 법정에서 진위여부를 가려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  수입되는 건설 기계는 축하중 10톤을 초과해도 운행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지?
 
  A :  도로법에는 도로파손 및 도로의 구조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제한을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입건설기계에 대해 예외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Q :  고속도로에서 회차하는 경우에도 모두 고발 조치하는 이유와 고속도로 입구로부터 과적검문소까지 진입로 부지를 운행했는데도 과적차량으로 고발하는 경우에 대하여?
 
  A :  고속도로에서 회차를 하더라도 화물 적재소에서부터 이미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도로를 운행하였기 때문에 고발되는 것입니다.
 
Q :  11톤에 축을 하나씩 달아 27톤을 싣고 다니고, 18톤차에 축을 하나씩 달아 32톤이상을 싣고 다니고, 25톤차에 27톤이나 28톤을 싣고 다니는 것은 과적이 아닌지?
 
  A :  도로법에서는 도로의 파손 예방과 도로 구조물의 보전을 위하여 제한차량의 기준(축하중10톤, 총중량40톤, 폭2.5미터, 높이4.0미터, 길이16.7미터)을 정하고 이를 초과했을때만 단속대상이 됩니다.
 
Q :  허가 받은 운행경로중 일부가 공사 등의 이유로 통행 할수 없게된 경우는?
 
  A :  우회하는 구간에 대하여 새로운 심사가 필요하므로 변경 신청을 하여야합니다.
 
Q :  제한차량운행허가를 신청 할수 있는자는 누구인지?
 
  A :  차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적재 및 운반방법이 운전자에게 위임되어있는 경우 운전자가 신청하여도 무방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위임용」「각서용」의 인감증명 및 제한차량 운행 허가 신청에 관한 위임장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Q :  계측오차의 적용기준은?
 
  A :  운행제한기준 중량의 1할 이내에서는 계측오차, 측정오차를 고려하여 고발하지 아니할수 있으나 이때에도 운행제한기준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Q :  풀(Pull) 카고트럭의 경우 총중량 산출은?
 
  A :  카고트럭의 중량과 풀트레일러의 중량을 합한 총중량으로 산출합니다.
 
 

▶ 국토관리청 및 산하기관 연락처

기관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        소
서울지방국토관리청 02)773-1629 02)757-8266 서울 중구 정동 28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 031)284-4462 031)283-0648 경기 용인시 기흥읍 신갈리 267-1
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무소 031)820-1756 031)847-7680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 77-5
원주지방국토관리청 033)742-6286 033)746-6785 강원 원주시 단계동 783
홍천국도유지건설사무소 033)434-7716 033)433-2071 강원 홍천구 홍천읍 연봉리 337-5
강릉국도유지건설사무소 033)642-6094 033)646-8837 강원 강릉시 포남동 1118-4
정선국도유지건설사무소 033)563-0758 033)562-7079 강원 정선읍 봉양리 54-9
대전지방국토관리청 042)670-3529 042)670-3305 대전 동구 용전동 173-1
충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043)845-2225 043)846-2223 충북 충주 연수동 753-1
보은국도유지건설사무소 043)543-8239 043)543-8064 충북 보은읍 장신리 135-2
논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 041)736-7964 041)736-7124 충남 논산 내동 490-7
예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 041)333-7102 041)333-7101 충남 예산구 오가면 역탐리 222-3
익산지방국토관리청 063)850-9254 063)850-9457 전북 익산시 남중동 2가 352
광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062)366-9946 062)366-7987 광주시 서구 농성동 380-7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063)212-7380 063)212-9980 전북 전주 덕진 팔복2가 616-6
남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 063)625-4848 063)632-4446 전북 남원시 월락동 620
순천국도유지건설사무소 061)745-9293 061)743-3711 전남 순천시 덕월동 410
부산지방국토관리청 051)468-7418 051)469-0852 부산 동구 초량2동 296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 053)314-8797 053)321-7256 대구 북구 태전동 501-1
포항국도유지건설사무소 054)261-6407 054)262-8156 경북 포항시 북구 홍해 용전리 325
영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054)637-4634 054)631-2799 경북 영주시 가흥2동 1381-498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055)746-8674 055)748-5412 경남 진주시 평거동 695-90
진영국도유지건설사무소 055)343-5562 055)343-3624 경남 김해시 진영읍 방동리 300
제주지방국토관리청 064)741-7348 064)741-7349 제주시 연동 3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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